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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이하
- 재산은 3억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신청방법
- 일자리 포털 '워크넷'(work.go.kr) 가입
-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work.go.kr/kua)에서 신청
코로나 이후, 국민 지원금을 보니 대한민국을 다시 보게 됩니다. 국력과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니 가능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전 해외 거주라 혜택은 못받지만,국내 거주하시는 분들 혜택 많이 받으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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