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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이민 방법에 대한 요약

Temporary residence in costa rica 코스타리카 단기 비자 종류 12 카테고리 중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이민을 하고 있는 4가지 카테고리를 소개한다.

1. pensionado (연금이나 퇴직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해당)


-한 달에 미화 1000불 혹은 이상의 퇴직금이나 연금의 소득이 있다는 증명서 

-1년 중 하루 이상 코스타리카에 머물러야 한다. 

-직접 취업활동은 할 수 없다.

-회사를 소유하거나 주식이나 그 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2.Rentista (예금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해당) 
-미화 60,000 불을 은행에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서와 매월 미화 2,500불을 출금(소비)한다는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최소 2년간, 3년 후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매월 이 조건이 지켜져야 한다.) 

-1년 중 하루 이상 코스타리카에 머물러야 한다. 

-직접 취업활동은 할 수 없다,

-회사를 소유하거나 주식이나 그 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3.Investor (투자 이민) 
-미화 200,000 불을 사업이나 토지, 상가나 주택 건물 등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직접 취업활동은 할 수 없다. 

-회사를 소유하거나 주식이나 그 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4. 결혼 
-코스타리카 국적의 사람과 결혼으로 배우자 자격 

5. 참고사항 
코스타리카는 영주권( residencia permanente)을 쉽게 얻는 방법은 없다. 캐나다의 경우, 결혼과 동시에 영주권 수속을 밟게 되지만, 코스타리카는 결혼을 하더라도 3년간의 단기비자 기간을 거쳐야만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된다. 

실제로, 중국분들이 3번의 카테고리로 이민을 와서 최근 10여 년 만에 거의 모든 지역의 슈퍼마켓을 운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현재 살고 있는 곳도 중소도시인데, 변두리 시골에서도 중국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은 동네마다 하나씩 있고, 따라서  슈퍼마켓은 사업은 이미 포화상태여서 추천해 주고 싶지는 않다. 

코스타리카 이민정책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연금이 있다면 추천하고 싶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문 상담가에게 상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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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코스새댁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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